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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5년 개편 (변경사항 총 정리)
붕붕22
2025. 3. 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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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가 개편되어 더 많은 근로자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주요 변경 사항과 신청 자격, 지급액,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빈곤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 주요 변경 사항
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기존 3,800만 원 이하에서 4,4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재산 기준 완화: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재산 보유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이하 (상향 조정됨)
또한,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주택,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4. 지급액 및 지급 시기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은 감소합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반기 신청자: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5년 6월에, 2025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5년 12월에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자: 2024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5년 9월에 지급됩니다.
5. 신청 방법 및 기간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하며,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 또는 ARS(전화 신청: 1544-9944)를 통해 가능합니다.
6. 주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급액의 5%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신청 기간 내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다면 세무서에 상담하여 정확한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정기 신청은 모든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의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신청 자격 및 기간을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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